11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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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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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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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7개보 최대 수위 개방>

정부가 향후 4대강 보의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보에서 14개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지난 13일부터 최대 가능수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해왔다.

하지만 개방 폭이 제한돼 있어서 개방 수준에 따른 실제 물 흐름의 변화나 수질·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보로 개방·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항목·지점을 추가하는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겨울철 수질 악화를 겪는 금강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5개보와 여름철 이후에도 저온성 녹조가 관찰되고 있는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7개보에 대한 개방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시작했다.

이 가운데 취수장이 없거나 임시대책이 가능한 금강 3개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시설 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

대규모 생활용수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취수 가능수위까지, 영산강 죽산보는 하한수위까지 최대 개방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2개보는 모니터링 확대 목적과 합천창녕보에 지난 10월 25일부터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지역어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개방 대상에 포함했다.

보 개방은 주변 지역 주민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 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대 개방하는 7개보 가운데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보는 임시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내년 영농기 시작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와 구조물 안전상태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취·양수장이 많아 임시용수공급 대책 추진이 어려운 창녕함안보는 농업용수 수요를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는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위를 회복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한강 이포보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상류 댐의 저수량을 관리 중인 낙동강 중상류 6개보 등 나머지 7개보는 보 개방의 효과, 수질, 용수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보 개방 과정에서 모니터링 대상 보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현장조사 항목과 지점·주기 등도 확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질·녹조, 수생태, 수리·수문 및 지하수 등 기존 모니터링 분야의 세부 항목과 지점·주기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조물 안전성과 하상변화 및 퇴적물, 개방 보 구간의 본류 및 지류 하천의 침식 등 보 개방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작업도 추가한다.

세부적인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모니터링 자문단의 기술자문을 추진하고 수계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지자체나 시민단체·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 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래방·게임방 비상구 앞에 물건 쌓아두지 마세요>

최근 3년간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관리부실 등이 신고돼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전국에서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 10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과 피씨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시 대피용으로 활용하는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냉장고, 저장 온도 성능 등 우수한 제품은?>

김치냉장고의 핵심 성능인 김치 저장 온도 성능과 김치 용기 용량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소비 전략량도 제품 간 1.8배 차이가 발생해 주위 온도에 따라 월간 소비 전력량 차이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유위니아,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4개 업체 4종을 대상으로 김치 저장 온도 성능(평균 온도 편차, 최대 온도 편차), 월간 소비 전력량, 소음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전도 안정성, 감전 보호)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감전 및 전도 안정성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저장 온도가 설정 온도에 가깝게 유지하는 지를 평가하는 김치 저장 온도 성능, 월간 소비 전력량, 소음, 냉각 속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저장 온도 성능은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2개 제품이 우수했다.

전체 김치용기별 저장 온도가 설정 온도와 비교해 큰 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를 평가한 평균 온도 편차는 전 제품 모두평균 온도 편차가 0.6℃ 이하로 작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실 내 김치 용기 각각의 저장 온도가 설정 온도와 비교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정도를 평가한 최대 온도 편차는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온도 편차가 작아 우수했다.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양호,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상대적으로 온도 편차가 커서 보통 수준이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월간 소비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주위 온도 25℃에서는 제품별로 12.9㎾h(2064원)~15.7㎾h(2512원)로 차이가 작았지만, 주위 온도 32℃에서는 21.5㎾h(3440원)~39.3㎾h(6288원)로 제품 간 최대 1.8배 차이가 발생해 주위 온도에 따라 월간 소비 전력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전자(K336SN15)’ 제품이 주위 온도 25℃, 32℃ 모두 월간 소비 전력량이 가장 적었다.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주위 온도 25℃에서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주위 온도 32℃에서 월간 소비 전력량이 가장 많았다.

25℃ 사용 환경과 비교해 32℃ 환경에서는 월간 소비 전력량이 제품별로 최소 45%에서 최대 185%까지 증가했다. ‘대유위니아(DT337QMUS)’,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45%~67% 수준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삼성전자(RQ33K71217X)’는 106%, ‘동부대우전자(FR-Q37QPJB)’는 185%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치 저장 모드로 동작 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유위니아(DT337QMUS)’, ‘삼성전자(RQ33K71217X)’등 2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으며, ‘동부대우전자(FR-Q37QPJB)’,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김치 용기의 내부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냉각 속도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RQ33K71217X)’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대유위니아(DT337QMUS)’,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양호,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김치 용기의 용량은 제품별로 차이 있었고 낙하 충격 강도는 전 제품 이상 없었다.

제품별로 제공되는 김치 용기의 총 용량을 측정한 결과, 121.2L~129.8L로 차이가 있었다. 김치용기에 대한 낙하 충격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에 이상 없었다.

제품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지 확인하는 전도 안정성과 감전 보호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 이상 없었다.

한편, 김치냉장고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연말정산 미리 확인…국세청 서비스 시작>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 원에서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라면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겨울철 산재 사망사고 예방…건설현장 840여 곳 감독>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거나 작업자들이 난방기구를 사용하거나 마감 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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