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 상반기 농특산물 인증 승인
상태바
안산시, 2020년 상반기 농특산물 인증 승인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7.01 18: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는 쌀, 포도 등 26개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인증을 연장하고, 딸기, 아로니아, 참송이버섯, 김 등 4개 품목을 신규 인증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는 쌀, 포도 등 26개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인증을 연장하고, 딸기, 아로니아, 참송이버섯, 김 등 4개 품목을 신규 인증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는 쌀, 포도 등 26개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인증을 연장하고, 딸기, 아로니아, 참송이버섯, 김 등 4개 품목을 신규 인증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시장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안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 시작돼 현재 24개 생산자(단체) 52개 품목이 농특산물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재배(생산)실적과 농특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특산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농특산물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친 후 농특산물 인증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안산시 인증 농특산물로 승인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 신청을 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브랜드를 향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리콜제 도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도록 해 지역 농특산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 생산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미지 쇄신에 박차를 가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산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