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女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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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女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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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정무적 판단 과도하게 제한’
본연의 지도부 구성과 동 떨어지기도
‘강제조항’ 남성 출마자들로부터 반발
배정 방법···내주 회의서 ‘표결할 전망’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 왔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를 열어 여성 최고위원 30% 이상을 강제 배정하는 것은 무리고,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도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당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당대표 지명직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부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최소한 여성 1명을 포함하는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날 전준위 논의에선 최고위원 8명 중 30% 이상인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할 경우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지정 몫인 3명 중 최대 2명을 여성으로 지정하면 본연의 지도부 구성과 동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원내부대표단 30% 할당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데, 굳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남성 출마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다만, 30% 의무화 대신 현재 1명보다 많은 여성위원을 배정할 수 있을지, 혹은 3명을 강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배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내주 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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