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전환’ 은 이미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운영,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왔다”며 “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기 노·사·전 협의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제1기 합의사항(전환 범위, 직고용 대상 등) 준수를 전제로 세부내용을 논의한 2018년 12월 제2기 합의부터는 함께 참여하는 등 경쟁채용 도입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2월 제3기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보안검색의 한시적인 자회사 편제에 함께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3기 합의 당시, 본 협의회 회의록에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라고 명문화 해 한시적·임시적 편제임을 확인하고, 노동단체 대표들도 서명했다”며 “제3기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은 항공보안법·경비업법·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타 직무(보안경비)와 구별하여 편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보안검색과 같이 직고용 전환 대상이었으나 제3기 합의에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주직원검색(보안경비)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안검색은 법적 문제 해소 전까지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검색의 직고용 전환은 노·사·전 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