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물운송사업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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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물운송사업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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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접수, 1인당 100만 원
강화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강화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강화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9)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 원을 직접지원하고 인천 최초로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로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이 크다. 이번 긴급생활 안정자금이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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