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물보호 관련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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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물보호 관련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김선민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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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과 오완석 의원(더민주, 수원9)의 주재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동물권(動物權)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위한 경기도 내 법·제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광주 의원, 오완석 의원,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 동물보호단체 나비야 사랑해 유주연 대표, 경기도 동물보호팀 여운창 팀장이 참석해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가 오가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려인의 의무와 에티켓을 강화하는 규정, 반려인 및 동물관리 종사자 기본교육 제도의 도입,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이 동물보호 조례 개정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임을 공감했다.

조광주 의원은 “동물의 복지를 논할 때, 반려인의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지 제고와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의 방안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석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시·군과 함께 연계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광주, 오완석 의원은 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고려해 제9대 경기도의회 폐회 전까지 동물보호 관련 조례의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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