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입주자 권익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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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입주자 권익 보호한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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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법무 및 회계, 건축분야 전문감사관을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와 자문함으로서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법무 및 회계, 건축분야 전문감사관을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와 자문함으로서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 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법무, 회계, 건축분야 전문 감사관을 선임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까지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법무분야에 2명을 비롯해 회계분야 4명, 건축분야 2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감사관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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