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경찰 합동,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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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경찰 합동,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
  • 위정량 기자  eorjs0421@hanmail.net
  • 승인 2017.1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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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 중앙신문=위정량 기자 | 불법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모씨(35)를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께 서현동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 B 모 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를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 원을 상환 받았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 에 협조 요청하여 형사들과 함께 검거했다.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자 A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 중이다.

앞선 9월 13일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여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또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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