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천·소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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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천·소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6.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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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의 지역 하천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단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이며,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엔 이를 반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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