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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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들어가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6.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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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 클럽 8, 콜라텍 8, 단란주점 186,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줌바, 태보, 스피닝 등)이 대상이다.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은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효력이 우선 적용돼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이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 된다.

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 단란주점 186, 코인노래방 51곳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지속 중이다.

또 결혼식장 11곳에 대해 지난 16일과 24일 두 차례, 물류시설 4곳에 대해서도 지난 291차 긴급 점검 및 시설방역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시장은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장 영업주와 시민 여러분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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