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임성룡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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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임성룡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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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 임성룡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이 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는 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 임성룡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임성룡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 및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화 · 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고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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