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 위해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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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 위해 특별법 제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6.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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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통한 항공 교통 집중 육성 밝혀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

정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드론을 통한 화물 운송부터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특별법을 제정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운송 면허,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거래 절차 완화와 함께 핀테크 기업 등이 외환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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