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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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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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감면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을 공모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안양시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을 공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우수기업 공모는 관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 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해당 업종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수기업 선정되길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1일까지 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안양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기업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양시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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