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국세청은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유튜버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고액의 광고수입을 은닉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대응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A씨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무려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상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른다.
세무조사 결과 그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노출될 것으로 생각한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는 철저히 숨겼다.
특히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였고,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했다.
그는 유튜브 광고수입을 누락했다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 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치를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엔 시장 규모는 8조원(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 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체 내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