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상태바
인천시,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5.22 16: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연습장 2,362개소 미성년자 집합금지·코인노래방 108개소 모든 시민 집합금지 조치
인천시가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장민호 기자)
인천시가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코인노래방을 통해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른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앞서 인천시에선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약 10여 명이 코인노래방에서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자 인천시는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학생을 전원 귀가조치 시켰다.

정부도 노래방 영업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교 후 이용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코인노래방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인 점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점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