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앞 시속 39km로 달리다 11세 어린이 추돌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46세·여)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속도를 추정한 결과 A씨는 39km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또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1호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론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졌지만,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는 A씨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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