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한 조직원 454명 검거···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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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한 조직원 454명 검거···8명 구속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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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
모집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적발
임신진단서 위조해 당첨, 1억 원 챙겨
수도권 집값 폭등 브로커 개입 여부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경기남부청이 가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책과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454명을 적발하고 8명을 구속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가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책과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청약 브로커와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당첨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브로커 A씨는 미성년 자녀를 둔 B씨에게 접근해 임신 9주 차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지역 아파트 다자녀(3)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게 한 뒤 불법 전매를 통해 약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혐의다.

위장 전입을 통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 C씨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지를 총 11회에 옮긴(위장전입) 끝에 아파트 분양권 2채에 부정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선 통장매매 373, 위장전입 256,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이 적발됐다.

이승명 경기남부청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 투기과열지구 5,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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