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쉼터 의혹' 윤미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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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쉼터 의혹' 윤미향 검찰 고발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5.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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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 아냐, 사퇴 안 할 것"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진=장민호 기자)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등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8일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헀다.

윤 당선인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윤 당선인과 정대협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상식에 비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며 "안성 쉼터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을 이용, 위안부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 원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세련, 사준모뿐 아니라 '활빈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윤 당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해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사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18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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