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화성시의원, 시민참여 지원조례 전국 최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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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화성시의원, 시민참여 지원조례 전국 최초 통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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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15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서철모 시장에게 시정질의 하는 박연숙 의원. (사진=김삼철 기자)
화성시 박연숙 의원이 시민과 직접 참여해 제안하고 토론하고 조례발안의 경험을 활발히 펼쳤던 ‘화성시조례연구단체’가 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공유한 결과물이 성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철모 시장에게 시정질의 하는 박연숙 의원.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 박연숙 의원이 시민과 직접 참여해 제안하고 토론하고 조례발안의 경험을 활발히 펼쳤던 ‘화성시조례연구단체’가 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공유한 결과물이 성과로 나타났다.

조례연구단체를 조직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에 불부합한 현행 조례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추진 근거가 부족 또는 부존재 조례로 인해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에 그 구조가 허약한 실정이었고, 특히,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형식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로인해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이 폭주하여 행정이 비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연구단체는  화성시 조례 440여개의 조례를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 행정 구현과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연구단체의 활동 및 실적으로는, 전년 5월 화성시조례연구단체 등록(대표의원 박연숙외 7인)하여 ▲주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초빙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분석교육 ▲주민-시-의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형 조례발의(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통과 ▲‘2020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예산편성근거가 되는 조례 명시를 요구하여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사전차단효과와 의원들이 편리하게 볼수있게 마련 ▲화성시 자치법규 440개를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상실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해 관련부서에 일제정비를 권고하여 완료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해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실시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다.

시의회 조례연구단체는 조례의 입법 과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와 시민간 소통강화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15일 192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통과 되었다.

한편, 조례연구단체는 전년부터의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편성된 2020년 본예산으로 각종 선진 입법사례 등을 고찰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한 공통인식을 제고하고 조례입법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 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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