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관내 건축물 철거 등 허가신고 반드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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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관내 건축물 철거 등 허가신고 반드시 이행하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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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코로나19의 총력 차단을 위해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지역 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지역 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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