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체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소재 전통시장인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은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며 손님 맞이에 한창이었다.
신장시장에서 젓갈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재난기본소득 시행 후 예전보다 매출이 좀 나아진 것 같다"며 "예전보다 손님이 확실히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앗간 주인 B씨도 "예전보다 20~30% 정도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대형마트에선 쓸 수 없다 보니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덕풍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C씨와 부식가게 주인 D씨도 모두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매출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덕풍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시장 안에 큰 마트가 있다보니 손님들이 다들 거기로 가 별다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게라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장에 큰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든 안 하든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시장 내 큰 마트 때문에 군소 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큰 마트에서 재난기본소득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건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재난기본소득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상인도 있었다. 덕풍시장 내 또다른 정육점을 운영하는 F씨는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결제와는 달리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손님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수수료 때문에 매출이 크게 오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간혹 전통시장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높여 부르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당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해는 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