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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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앞장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5.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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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와 긴밀히 협력키로
오는 9월13일 진정 접수 마감
옹진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관내 홍보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옹진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관내 홍보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옹진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관내 홍보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9~2021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9)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정민 옹진군수는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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