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주차장 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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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주차장 뺑소니 처벌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0.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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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건물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주경찰서(서장 전진선)는 지난달 28일 여주시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예방 하고자 자체 자위방범시설물(CCTV 등) 설치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에 여주시 다세대 주택 등 관리사무소는 120대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추후 86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며, 화질이 약한 카메라 389대 교체했다.

서한문 발송 이후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는 인적사항 미제공 교통사고는 단 두건 발생 되는 등 다세대 주택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여주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감소되어 관리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진선 서장은 “앞으로 다세대 주택 등 도로 외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CCTV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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