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제20대 국회 종료 전 '일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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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제20대 국회 종료 전 '일정' 불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5.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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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헌 발안제' 둘러싸고 ‘왈가왈부’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 자동 폐기 전망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려울 듯
여야는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 개헌 발안제'와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맞서 불발되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 개헌 발안제'와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맞서 불발되게 됐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는 마지막 국회 일정으로 8일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맞서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불발되게 됐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100만 명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7, 8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 뒤, 20대 국회 종료인 이달 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사정이 녹록치 않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 개헌 발안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표결 등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로 예정됐으나, 여야 간 본회의 처리 합의가 공염불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날 본회의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민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개의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개헌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100만 명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외에도 선거권자인 국민에게 개헌 발의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헌법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기 때문에 오는 9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8일) 본회의가 열리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주요 민생 법안들이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7일, 8일 열리는 자당 원내대표 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8일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여부 등을 차기 지도부에 넘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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