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상태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4.28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한정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28일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에서 이미 구축ㆍ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돼 문제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