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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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0.04.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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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8988필지 1335260.7로 행정재산 18605필지 1258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2063.7.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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