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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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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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수 1~7등급 선택 가입
보험료의 30%~80%까지 지원
(사진제공=경상원)
경상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밝혔다.

21일 경상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를 1~7등급으로 선택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이며 현재(’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78명이며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접수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업수당과 전문기술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역센터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경상원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상원은 신청자의 보험료 납부실적, 상시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상원은 1~7등급까지 모든 구간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3년간 중복 수혜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은 “고용보험 지원으로 1인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더불어 신규 가입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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