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IBK기업은행이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과 총 8600만달러 제재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은행 측은 "이로써 2011년부터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다.
한편,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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