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잘못 지급된 연금만 175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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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잘못 지급된 연금만 1754억 원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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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사망했지만 2개월 동안 A씨에게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었다. 죽은 사람에게 노령연금 54만 원이 지급되었던 것이다.

유족연금을 수급했던 B씨는 작년 연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그런데도 올해 초까지 전 남편의 유족연금 30만 원이 계속 지급됐다.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죽어 산재급여를 받았던 C씨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아야 함에도 작년 연말부터 올해 4월까지 유족연금 74만원이 그대로 계속 지급됐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D씨는 자동차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하고 장애연금을 전액 수급하다 작년 초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설립(‘87년) 이후 주지 말아야할 연금을 잘못 지급한 건수는 34만6744건, 금액은 1754억700만 원에 달했다.

연금별로는 노령연금이 24만1265건 834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이 5만1577건 400억500만 원, 장애연금이 3만1174건 324억1100만 원, 일시금이 2만2728건 195억5700만 원 순이었다.

발생사유별로는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면서도 부양가족인 것처럼 부당 수급한 경우가 17만6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수령 조건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이전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등이 7만6145건,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계속 연금을 받아낸 경우가 3만4103건, 연금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는데도 중복해 받은 경우가 3만2404건, 재혼을 해서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은 경우가 2만4643건, 부정 수급한 경우가 2826건 순 이었다.

연금공단이 부단히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64억 원은 징수돼지 못했고,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원히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16억2100만 원(1402건)에 이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며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을 제때 환수해서 국민연금의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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