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30분께 안산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과 함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난동을 피운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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