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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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4.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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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하자 각별한 주의 당부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지원대출을 빌리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건수는 10건에 이른다. 또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 편취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OOO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OO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원을 이체했다.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작업비를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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