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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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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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대응’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 간 긴급 회동’ 제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키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 건의 등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원내대표 간 긴급 회동을 야당에 제안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긴급 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제 1야당 선대위원장 등이 동의하니 대통령에게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지원금 성패 속도 달렸으니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재정명령 발동 건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긴급회동 통해 긴급재정명령 위한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달라"며 "정치권의 모든 정당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서둘러 국민들에게 큰 힘 될 방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속도를 강조하며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도록 서두르겠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가능하면 이달 중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거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경제 비상 시국인 만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급재정명령권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해왔다. 국회의 집회가 가능한 데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발동치 않은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견 때문이었다.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은 헌법 제76조 1항에 명시돼 있는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키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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