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절벽’에 처한 중기·소상공인, 내일(4월1일)부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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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절벽’에 처한 중기·소상공인, 내일(4월1일)부터 지원 신청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3.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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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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