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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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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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저소득층·소상공인 4대 보험·전기요금도 납부유예 또는 감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과 전기요금도 3월부터 납부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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