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역 당원 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정당의 B모 당직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A정당 당직자로 지난 2018년 11월에 개최된 A정당 당원 단합대회 참석자 40여 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당 소속 C모씨를 위해 세제세트를 제공한다고 발언한 후, 실제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선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일지라도 당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선거운동 기간 내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예방·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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