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 배제된 LH 사업진행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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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 배제된 LH 사업진행 인정 못해”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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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온라인 브리핑
LH 독자적 발주 공모 당선작
법적 효력 없어 인정 어려워
과천 공동참여하에 이뤄져야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공사(LH)가 지난 3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동 사업시 시행자로서 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812월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LH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시가 과천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국토부와 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지난 10월 고시된 바 시가 공동사업자로 정해진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의 구조에 비춰볼 때에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는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와 사전협의 없이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공사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 국토부와 LH가 도시건축 통합마스트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다.

김 시장은 그런 상황에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와 당선자 선정 과정에 시의 참여가 일체 배제돼 시민과 시가 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시민과 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의 과천 공공주택사업이 애초 시와 국토부와의 합의에 따라 과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연히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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