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에 대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팔당상수원인 남한강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녹조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됐으며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자가측정, 운영일지 작성 등 환경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3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1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1개소 등이었으며, 이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 및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중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팔당상수원 녹조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로 남한강 녹조발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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