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378개소 운영 자제 등 이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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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378개소 운영 자제 등 이행 요청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3.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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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보름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지난 22일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하기 시작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보름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지난 22일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하기 시작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중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22일부터 보름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지난 22일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하기 시작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종교시설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322일부터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첫날인 22일 주말부터 종교시설 103개소, 실내 체육시설 128개소, 유흥시설 147개소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자제를 요청했으며, 불가피하게 시설운영을 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또한, 구는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총 378개소를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업소 등에는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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