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시 ‘도로구간 제외·편입’ 놓고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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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시 ‘도로구간 제외·편입’ 놓고 갈팡질팡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3.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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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구간 주택과 점포 등 철거 위기”
피해 주민, 도로구간 은폐 등 허위 고시 의혹
통행량 많은곳 좁고, 적은 곳은 넓고…이유는?
광주시가 역동소로 2-66호선을 개통하면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허위 고시를 게재하는 바람에 주택과 점포 등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사진=장은기 기자)
광주시가 역동소로 2-66호선을 개통하면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허위 고시를 하는 바람에 주택과 점포 등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가 역동소로 2-66호선을 개통하면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허위 고시를 게재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2012223)를 하면서 일부 구간(역동8-2, 역동8-19, 역동8-31, 역동16-1)을 역동소로 2-66호선 확장사업(8m)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이 구간은 광주군 도시관리계획(197722)에 의한 도로구간(역동 3-58호선)이지만, 광주시는 무려 35년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업을 개시한다는 고시를 한 것이다.

사업구간에 포함된 주민들은 19772월의 고시에서는 도로에 포함돼 있던 구간을 20122월 고시에서는 누락한 것은 단순한 업무실수가 아니라 광주시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구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이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 이유는 광주시가 20122월 고시(8m) 이후에도 도로 폭 6m를 기준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도로 폭이 8m이므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광주시는 이 구간에 대해 토지보상공고(201737)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완료했다.

이 때문에 반듯해야 할 도로가 기형적인 선형으로 나타나고, 건물 피해까지 입을 지경에 이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광주시는 이번에는 2025년 광주시도시관리계획(2018518)재정비 안에 포함시켜 변경 고시하며 도로 폭을 8m로 확정했다.

광주시의 들쑥날쑥 행정 때문에 이 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폭 6m,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폭 8m인 기형적인 도로가 생겨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도로구간에 제외시켰다가, 또다시 편입시킨 해당 지역의 조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으로 주민과는 불신의 벽이 쌓인 상태다.

해당 구간의 도로개설로 당장 주택과 점포 등이 철거 위기에 처한 상태다.

피해 주민들은 "광주시가 건물주 몰래 철거구간임을 알리는 붉은 페인트를 점포밖에 그려놓고 사라지는 등 비상식적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구간의 일부 고시·공고 중 오기와 절차상의 실수는 있었지만,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없다지속적인 주민의 민원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재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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