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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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여만 원 부과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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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3681건 이달 말까지 납부
동구는 16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000여만 원을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는 16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000여만 원을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동구는 16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000여만 원을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971일부터 12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및 지방세납부시스템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지로 고지서를 못 받는 등의 이유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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