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상가·전통시장 주변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격하 시까지 최대 2시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보도(인도) 등은 현행대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 이용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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