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상황 속 대출’ 모범사례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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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상황 속 대출’ 모범사례로 부각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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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3단계 높인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결정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자금줄이 말라 쩔쩔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는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을 꼽았다.

금융위는 10일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브리핑’에서 신한은행의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인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자금줄이 말라 쩔쩔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는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을 꼽았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자금줄이 말라 쩔쩔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는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을 꼽았다.(사진=김정삼 기자)

또 4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는 생략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여신심사를 해 심사기간도 단축했다.

금융위는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점에 전달해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들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비대면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고 창구업무는 신규 대출에 집중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은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 자체 특별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4~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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