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입 덤프트럭·레미콘 등
차량 전면부에 식별카드 상시 부착
차량 전면부에 식별카드 상시 부착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광명시는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카드 미 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안전보안관 신고사항 중 공사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난폭운전, 과속, 비산먼지 발생 등이 다수 지적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차량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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