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화성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8억 원 (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경기도환경보전협회(http://www.epa.or.kr/)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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