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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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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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60%서 3월 2일부터는 50%이하로 낮아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서남부 일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부는 대출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였으나 3월 2일부터는 50%로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로 적용된다.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서남부 일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서남부 일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1~3지역으로 구분되는데, 1지역은 전매제한 기준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지역으로 분류된 성남 민간택지와 3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의 민간택지도 1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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