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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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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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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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전국 17개 시·도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제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말벌 집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빠르게 20m 이상 벗어나야

◇밝은색 계열의 옷과 등산화, 모자, 각반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 초까지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장수말벌의 공격성향을 실험한 결과, 장수말벌이 사람의 머리 보다는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야외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벌 공격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털보말벌과 등검은말벌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큰 장수말벌을 대상으로 공격성향을 알아본 것이다.

실험 결과, 장수말벌은 땅속 벌집 주변에서 발생되는 약한 진동에도 수십 마리가 벌집 밖으로 나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머리부터 공격하는 털보말벌, 등검은말벌과 달리 땅속 집에서 나온 장수말벌은 벌집에서 가까운 사람의 다리 부위를 집중 공격했으며, 이후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몸 전체를 공격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으로 볼 때 벌집을 밟는 등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나 자극하는 큰 움직임은 장수말벌의 공격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확인됐다.

장수말벌의 색상별 공격성향은 일반 말벌과 같이 검은색 > 갈색 > 빨간색 > 노란색 및 초록색 순으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말벌이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깔에 공격성이 강한 이유는 곰, 오소리, 담비 등 야생동물 천적의 색상이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밝은 계열의 등산복, 등산화, 등산모, 각반(스패치) 등을 착용해야 말벌류의 공격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부, 입학금 폐지하는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5일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희대(대표),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 우석대, 이화여대 (10개교)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시 반영하고,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으로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하고, 입학금의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행안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융자 시 주민에게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789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로,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 이라고 언급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이는 어떠한 융자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서 등의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오로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재정보증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연대보증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준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로 삭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에 착수한다.

 

<농식품부,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일부(14% 수준)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념식에 앞서 진행되었다. 박능후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관련 직역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사례관리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3.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행동증상(BPSD :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이다.

4.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 치매 연구개발(R&D)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7.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 후 인근의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상담, 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고 치매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보람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능후 장관은 종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 정보에 따라 프랑스산(원산지 폴란드) 블루베리잼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식품업체 ㈜이마트(서울 성동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프랑스산(産) 블루베리잼(식품유형 잼)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138 Bq/kg)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7일(유통기한 2021년 2월 27일)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1,008개가 수입되어 1,005개는 압류되었고 나머지 3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지자체 보급>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전국의 228개 시군구별로 2035년까지 미래인구를 전망할 수 있는 추계 작성 프로그램(KOSTAT-SPP)을 개편, 9월 15일 광역시도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16개 시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관할 시군구의 미래인구를 직접 추계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은 자료 입력부터 결과 조회까지 추계 전과정을 모듈화한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기초자료를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시군구별 향후 20년간 추계인구 결과표와 인구피라미드 등의 차트까지 산출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군구 인구추계의 시의성 향상을 목표로 개편 됐다. 기준연도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고, 최근까지의 시군구별 인구 변동 추세를 반영, 2035년까지 미래 인구를 전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도별 총인구·중위 연령·부양비 등 주요 인구지표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전망치도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된다.

 

 

<대한민국 30대, 개인연금보험 관심은 많지만 가입은 글쎄>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84만명, 17.1%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전년 대비 가입자수는 2.3% 감소, 가입률은 0.5%p 감소함)

특히 20~30대 가입률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가입률 감소치(0.4%p) 대비 약 5배 감소(2.1%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2017 은퇴시장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0대가 생각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생각하는 희망 및 건강수명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았으며, 노후생활 리스크 중 장수 리스크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연금 구매의사도 높게 나타나지만, 개인연금 상세내용 인지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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