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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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끝까지 징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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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오산시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가택수색 하는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체납자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현재 오산시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으로, 체납금액은 2,286건 71억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으며, 귀금속, 명품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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