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 이내로,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소상공인 중 올해 10월 이내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사업에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해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구축,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1개사 당 최대 1억 원 까지다.
특히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별도 보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끌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