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10일부터 자율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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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10일부터 자율 등원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2.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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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신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내렸던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10일부터 ‘임시 휴원’ 체제로 변경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내렸던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10일부터 임시 휴원체제로 변경했다.

임시 휴원은 어린이집 내에 신종 코로나감염을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자율적으로 휴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관내 1061개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7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알려지고,

15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져 지난 2,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 (23~7)을 내렸었다.

7번째 확진환자의 접촉가로 알려진 해당 보육교사는 검체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는 자가격리 중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회의에서 이번 임시 휴원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감염증 상황 전개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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