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9월부터는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주요 도로변 및 역사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등 은 단속이 적은 주말에 집중 게시되어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요인으로 시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과태료 24건, 3억7875만8000원을 부과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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